경기도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이나, 폐업예정이신 분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정리 지원금 (재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기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경기도 재기장려금)
지원대상
1) 2021년 1월~신청서류제출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신 분
2) 신청일 현재 구직중이시거나 재창업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분
3)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경기도 재기장려금) 유의사항
1)신청일 현재 취업한자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면 지원가능
3)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4)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가능(타 대표자의 동의필수)
접수기간
2022년 9월30일(금) ~ 10월14일(금) 18시까지 (접수완료분에 한함)
**온라인 접수시 주의사항**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버튼 클릭하여 신청완료된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불인정됨
마감 당일 접속자 증가에 따른 폭증으로 신청이 어려울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요망
지원내용
사업정리 지원금 (재기장려금) : 업체당 300만원 한도
지원규모 : 1,900여개 업체
필요서류
서류는 작성할서류와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서류
-재기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지원금 대상 확인서
제출서류-폐업사실증명원-주민등록등본(22년6월1일 이후 발급분)-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이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변동이력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신청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 신청자와 동일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신청 (제출서류는 사전준비 필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mr.or.kr/
오프라인 접수 : 권역 센터 방문 접수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재기장려금) 접수문의 콜센터 : 1600-8001
지금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재기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