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꼭 내는 의무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정나이가 되면 연금식으로
매달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내기엔 돈이 너무 아깝지만 나중에 나이가들어
질병이나, 노령화로 인하여 일을 더이상 하지못할 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 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우선 제일 궁금해하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인증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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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기본정보와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상실년월을 등을 입력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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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월 납입보험료를 넣기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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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고 조회는 좀더 자세히 알아볼수있습니다. 대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자세하게 알아보
시고 싶으신분들은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제일 많은 직장인의 형태로 월급에서 9%를 공제합니다.
사업장과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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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도 기준소득액의 9%를 납입하는데 대신 혼자서 9%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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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는 만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정할 수는 있지만 최소납입료와 최대 납입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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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만60세가 지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납입기간을 늘려
더많은 연금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때문에 별도의 가입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노후 소득을 위한 급여로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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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국민연금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를 말합니다.
3. 유족연금
국밍녀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때 남겨진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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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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