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이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 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려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대상
가구유형 (단독,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구 분 | 요 건(’20.12.31.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0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함)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재산요건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등 가구원젠체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려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1.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은경우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후 신청
-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후 안내에 따라 계좌또는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 ’을 내려받아 신청
- 카톡, 문자메세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후 본인인증, 신청하기 버튼
- 주민번호 7자리 입력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을 종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3.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안내문을 받은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복지이음 → 근로.장려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 신청하기 화면 바로가기 클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4. 자동응답전화,손택스, 홈텍스 신청이 어려운경우 세무서대표전화로 전화 신청
(평일 9시~6시사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려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Q&A
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2021.12.01.이후로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게 기한 후 신청을 해야하나요?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9월, 2021년3월), 정기(2021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제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3.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이 202년 기준이므로 2020년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4.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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